임대협 "서울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시세 절반…주거 안정 도움"
2024년 기준 2억 5741만 원…서울 전세가 53% 수준
협회 "공공임대 준하는 공적 기능…탐욕 대상 아냐"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지역 등록임대주택 임대료가 시세 절반 수준이라는 자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형 등록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 이 같은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2억 5741만 원으로 같은 해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4억 8058만 원)의 53.1%였다.
2018년 서울 등록 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일반 주택 시세의 62.7% 수준이었다. 이후 6년 만에 9.6%포인트(p) 떨어졌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시장이 폭등하는 가운데 등록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로 주택을 공급됐다"며 "(이 때문에) 일반 주택과의 시세 차이가 더 벌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등록 임대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은 일반 아파트 대비 절반 이하였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억 6277만 원에서 6억 3176만 원으로 36.5% 올랐다.
같은 기간 등록임대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4%에 그쳤다. 3억 5971만 원에서 4억 1132만 원까지 상승한 결과다.
이는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이 제도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등록민간임대사업제도는 임대 사업자가 연간 5% 임대료 상승률 상한과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등 의무를 이행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등록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전세가 격차는 비아파트 시장에서 더욱 크게 벌어졌다.
2024년 등록임대로 공급된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1억 4314만 원)는 일반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5억 314만 원) 대비 28.5% 수준이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최근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등록임대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을 떠받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인상 제한과 의무임대기간 준수 등 21가지에 달하는 의무를 이행해 공공임대와 준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사업자를 탐욕의 대상으로 몰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함께 책임지는 정책적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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