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에 보상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

보상액,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비례해 차등 적용

서울시청(뉴스1 DB)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 자발적으로 손실보상을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보상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한다.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해 상한 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