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재시험 줄이고 복합 방화셔터 도입…화재안전 관리 강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 대신 서류검토·공장확인으로
현장 점검 확대·자재 이력 통합관리 추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 뉴스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절차는 간소화하는 대신 방화셔터 등 화재안전 기준과 현장 관리 강도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 복합 방화셔터 품목을 새로 도입하고, 공장 이전·설비 교체 시 불필요한 성능시험을 줄여 기업 부담을 낮추되 제조·시공 전 과정을 보다 촘촘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건축자재 재시험 줄이고 서류·현장확인으로 전환

19일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건축자재 업계와 협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승인해 공장이전·설비교체 시에는 성능시험 대신 서류검토와 공장확인으로 화재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그동안 단순한 공장 위치 변경이나 동등 이상 성능의 설비 교체에도 일률적으로 재시험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번 개정으로 해당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또 제조공장·시공현장 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난 품질인정 자재는 운영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심의하되, 기업이 원하면 관련 협회가 전문 의견을 제출하거나 현장 점검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보완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복합 방화셔터 신설…피난·공간 활용 동시 확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 품목도 신설한다.

종전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재 시 시인성이 떨어지고 충격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지만, 대형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에서는 대규모 개방공간마다 별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해 공간 활용 저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복합 방화셔터는 방화문 기준과 자동방화셔터 기준에 내충격·개폐 성능 기준을 더해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대안으로 설계됐다.

국토부는 품질인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과 시공현장 시료 채취 기준도 구체화해 제조사가 아닌 시공업체가 직접 품질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절차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내화채움구조 등 품질인정 자재가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시공된다는 제보가 이어지는 만큼, 시공 중·준공 현장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제보 기반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유통·시공 이력을 한 번에 관리하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2027년 플랫폼 가동을 목표로 QR코드와 앱을 활용해 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를 뒷받침할 건축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개정 세부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건축자재 화재안전성은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현장의 절차상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