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운 서류 대신 현장 안전 강화한다…안전관리계획서 매뉴얼 개정
개정 매뉴얼 19일부터 배포, 다음달부터 설명회
공종별 사고 예방 기준 보완, 검토 절차도 명확화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 반드시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절차로, 공사 중 안전 확보와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한 핵심 관리 문서로 사용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시공자가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계획서의 체계 개편과 간소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안전관리계획서를 본편과 부록편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본편은 현장 운영계획, 비상 시 긴급조치계획 등을 담고, 부록편은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 참고자료로 구성됐다.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기존의 약 4000쪽에 달하던 계획서를 약 500쪽으로 줄였다. 특히 현장에서는 최대 80쪽 규모의 본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설계도서 등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도록 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작업 관련 안전 절차, 전도 방지 계획, 점검표 작성 기준 등을 보완했다.
또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의무화하여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도 보다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반려나 부적정 판정 기준이 불분명해 착공 지연과 발주자·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누락, 불필요 서류 포함, 분량 초과 등의 경우는 반려 처리하고, 안전사고 우려나 중대한 결함, 허위 작성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매뉴얼은 이날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배포되며, 국토부는 현장 정착을 위해 발주자, 시공사, 민간 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다음달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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