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7만원"…철도건널목 사고예방 대책 가동
사고 원인 분석 토대로 지능형 CCTV 확대
무리한 진입 차단·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대책은 △AI 기반 지능형 CCTV 확충 △무단 진입 및 일시정지 위반 단속 강화 △취약 건널목 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심리·교통 전문가들과 최근 사고가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과 전남 보성 조성리건널목 등 사례를 분석했다.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운전자 부주의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널목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해도 적발 가능성이 작다는 인식이 위험 행동을 반복적으로 유발했다. 우회 진입이 가능한 시설 구조와 차단시설의 시인성 부족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철도보호지구 내 무단침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AI 기반 지능형 CCTV 안전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AI가 이를 즉시 감지해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현장 사진과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이를 통해 기관사가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해 긴급 제동을 시도할 수 있다. 대형 인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 부주의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철도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도로교통법상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과 차단기 작동 중 진입 금지 위반 차량 등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AI 기반 지능형 CCTV는 우선 사고가 발생했던 논산 마구평2건널목과 보성 조성리건널목에 올해 1분기 내 시범 설치된다. 국토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 지역을 포함한 전국 국가철도 건널목 543곳에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도입과 단속 강화로 무리한 진입을 확실히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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