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거래는 늘고 수도권은 숨 고르기…아파트 시장 지역별 온도 차

세종 18%·울산 17% 상승…거래 늘었지만 가격 반등은 제한적
서울 거래량 32% 감소…규제 영향에 수도권 관망세

18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에서 바라본 세종 아파트 단지에 비구름이 깔려있다.2023.4.18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지난달 세종 등 일부 지방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12월 대비 증가했다. 반면 수도권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감소하며 ‘숨 고르기’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9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계약일 기준 전국 시도별 아파트 거래량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보였다.

세종시는 1월 거래량이 507건으로 전월(429건) 대비 18% 늘었다. 울산도 1324건으로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 대전 역시 1497건을 기록해 전월(1399건) 대비 7% 늘었고, 경남도 3038건으로 전월 대비 4% 증가하며 완만한 거래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광주도 1339건으로 전월(1319건) 대비 약 2% 늘었다. 1월 거래의 추가 신고가 2월 중 반영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거래량 증가에 비해 가격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세종의 중위가격은 5억 3300만 원에서 5억 900만 원으로 낮아졌고, 평균 가격은 5억 4388만 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울산도 중위가격 3억 2000만 원, 평균 가격 3억 5901만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전 역시 중위가격은 3억 원대 중반(3억 4500만 원), 평균 가격은 3억 원대 후반(3억 7140만 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경남도 중위가격 2억 원대 초중반(2억 3500만 원), 평균 가격 2억 원대 중반(2억 7303만 원)을 유지했다. 광주의 중위가격은 2억 7000만 원대 중반(2억 7500만 원)으로 소폭 상승한 반면, 평균 가격은 2억 9000만 원대(2억 9872만 원)로 낮아졌다.

수도권은 1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감소했다. 서울은 12월 4733건에서 1월 3228건으로 줄어 전월 대비 32% 감소했다. 경기도는 1만 1558건에서 1만 1054건으로 약 4% 줄었고, 인천 역시 2301건에서 2216건으로 4%가량 감소했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로 거래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일부 계약의 신고가 아직 집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부동산 규제로 거래 가능한 물건이 줄어든 점도 거래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까지 이어졌던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섰다"며 "지방의 경우 거래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