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도심복합,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정…"권한 중앙으로"
정비구역 지정 지체시 장관이 직접 정비계획·구역 지정 나서
장관, 국가 필요시 복합개발계획 수립해 도심복합지구 직접 지정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심 복합개발 지원법을 손질해 서울 등 대도시 정비·복합개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끌어올리는 개정안이 여당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정비구역과 도심복합혁신지구 지정 권한이 지자체장에만 묶여 사업 속도가 늦어졌다는 판단 아래, 중앙정부가 직접 지정·변경에 나설 수 있도록 해 공급 병목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비구역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뿐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지구 지정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싣되 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 시·도지사등에 관계 서류를 보내 일반인 공람을 맡기는 절차를 두었다. 정비구역 관련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장관의 해제·조정 권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안 의원이 함께 발의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도심복합혁신지구 지정 주체를 기존 '시·도지사등'에서 '지정권자'로 바꾸고, 여기에 국토부 장관을 새로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 장관이 국가 차원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 지정·고시·해제, 사업시행자 지정, 규제특례, 권리산정 기준일 등 관련 절차 전반의 주체를 '지정권자'로 일원화했다.
역세권 노후지와 준공업지역 등에서 중앙과 지방이 지정권을 나누되, 대도시 공급 병목이 심한 구역은 장관이 직접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정비·복합개발 사업지 지정과 해제 권한이 중앙으로 상당 부분 집중되는 만큼, 공급 속도 개선 효과와 함께 지자체 도시계획권 침해 논란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