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민참사업 관급자재 적용 반대…"하자 책임 불분명"
"책임 구분 불명확…입주민 피해·분쟁 확산 가능성"
"자율성 훼손 땐 브랜드 가치 하락·공급 차질 불가피"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제도, 이른바 관급자재 적용 방안을 철회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협회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8일 국토부에 민참사업에 관급자재 적용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현행 사업 방식을 유지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레미콘 업계를 중심으로 민참사업에 판로지원법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민참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주택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참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LH와 협약을 맺고 공동 시행자로 참여한다. 민간은 자사 브랜드를 활용해 설계·시공을 전담하고, 자금 조달과 하자 책임 등 시공 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
협회는 이러한 구조를 고려할 때 민참사업은 판로지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건설사가 단순 수급인이 아닌 공동 시행자인데 자재 선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관급자재 적용 시 △민간 자율성 훼손과 책임 소재 불분명 △조달 지연에 따른 공기 차질과 품질 저하 △민간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사업 기피 가능성 △정부 주택 공급 정책과 충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한, 하자 발생 시 자재 결함과 시공 부주의 간 책임 구분이 불분명해 입주민 피해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민간의 창의적 기술력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활용하려면 현재와 같은 자재 선정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레미콘이 관급자재로 인정될 경우, 현재 공공주택에 사용 중인 150여 개 중소기업 적합 제품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겨 민참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국토부 유관기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장관도 LH 아파트는 싸고 안 좋다는 인식을 바꾸고, 국민이 실제로 사고 싶은 양질의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현행 민참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 기조와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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