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붕괴사고 책임 물어…LH, GS건설에 1740억 손배소

지하주차장 붕괴 관련 시공 책임 두고 법적 공방
청구액 1738억 원…GS건설 자기자본의 3.4% 규모

GS건설 로고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나섰다. LH는 시공사인 GS건설(006360)을 상대로 17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H는 이달 12일 GS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738억 4269만 원으로, GS건설의 2024년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약 3.4%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은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해당 사업에서 LH는 발주자, GS건설은 시공사를 맡았다.

LH는 손해배상 청구액 가운데 일부 금액에 대해 손해 발생 시점인 2023년을 기준으로 연 6%의 이자를 요구했다. 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소송 내용에 대해 현재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