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임대주택 15만 가구 공급…상반기 주거안정대책 발표

[2026 경제정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보증 요건 강화 등 지
공적임대 15만 가구, 직주근접·중형 평형 중심 공급

서울 주택가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적 임대주택도 최소 15만 2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선호도가 높은 60~85㎡ 평형을 중심으로 역세권 등 직주근접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세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주거 여건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다.

9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세금 반환보증 요건도 현재 전세가율 90%에서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기존 특별법에서 경·공매 시 우선매수권 행사 요건이나 거주·소득 요건 등으로 지원률이 낮았던 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공적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연평균 10만 2000가구 수준이었던 2022~2024년보다 5만 가구 이상 늘어난 최소 15만 2000가구로, 직주근접성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해서는 정상사업장 자금 공급,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 금융당국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연착륙을 추진할 계획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