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이후 잔금, 지역주택조합 지위양도 불허…"재산권 침해 논란"

국토부 "여러 가지 구제방안 검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2.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서울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10·15 대책 이전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계약 파기 위기로 일부 계약자들의 입주가 불투명해지는 등 재산권 침해 논란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며 대안을 찾아본다는 입장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에서는 동작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난 10월 15일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납부가 이후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를 국토부로부터 거부당한 일부 사례가 발생했다.

이 단지는 내년 2월이 입주 예정인데 이처럼 조합원 지위 승계를 거부당한 일부 계약자들은 당장 계약 파기 위기로 새 집에 입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그러나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계약일'로 봐야 되는지 '잔금 납부 시점'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재건축 단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목동과 여의도의 일부 재건축 단지와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에서 10·15 대책 이전에 매매를 약정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책 이후 계약이 진행됐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주택법 적용 대상이어서 매매계약 체결 시점만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국토부는 사안을 인지하고 여러 구제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 혹은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등 여러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