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 유산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사업 방해 즉각 중단"

"지속적 심의 요구에 큰 지장 초래…금융 피해 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6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제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 11명을 상대로 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별도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지속해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구해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으로부터 600m 이상 떨어져 있다"며 "국가문화재 보호구역과 완충구역 외 지역에 위치해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고시 변경을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별도 심의 규정을 삭제했다"며 "2023년에도 세운4구역이 문화재청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주민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해당 고시와 유권 해석과 달리 세운4구역이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장기간 심의 절차를 진행하며 사업이 지연됐다"고 반발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막대한 피해를 본 상황에서 향후 4구역 개발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국가유산청과 정부는 즉시 사업 방해를 중단하고 세운4구역 공사가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