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 제한' 부실시공에서 중대재해까지…건설사 안전부담 커진다

현재 부실시공·불성실 안전점검으로 영업정지 받은 경우만 적용
정부,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정지 시 선분양 제한 포함 검토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도 아파트 선분양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만 최대 2년 동안의 선분양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향후 건설사의 안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 주택건설사업은 대지 소유권 확보와 분양보증 등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행사나 시공사가 주택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선분양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 부실시공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키거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 영업정지에 이른 경우 선분양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규정상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기간에 따라 선분양 제한 기간도 달라진다.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처분이 끝난 뒤 2년 동안 선분양이 전면 금지돼 사용검사(준공) 이후에만 분양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면 1년 동안 선분양이 제한되며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을 채워야 분양이 가능하다.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6개월 동안 선분양이 막히고 골조 절반 이상을 시공한 뒤 입주자모집에 나설 수 있다.

1개월 이하 영업정지도 3개월 동안은 골조 3분의 1 이상을 채워야만 선분양이 허용된다.

정부는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로 영업정지를 받은 시공사의 선분양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관련 규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9월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시공사를 선분양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기간·분양 시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향 설정은 맞지만 현재 주택공급 규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 시점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