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동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완화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 대비

북창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중구 북창동에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허용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충분한 관광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창동에서 관광 숙박시설을 세우면 최대 1.3배의 용적률 완화를 허용한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또 기존 모텔 등 노후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면 높이·건폐율 완화 인센티브를 추가로 적용한다.

대상지는 시청역, 서울광장 등 주요 서울 거점과 가깝다. 남대문 시장, 덕수궁, 광화문 광장, 청계천, 남산 등 대표 관광지가 밀집해 있다.

북창동 먹자골목을 비롯한 주변 상권과의 연계도 용이하다.

또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완화 조치가 포함됐다. 최대 개발규모 제한 삭제, 공동개발 '의무'를 '권장'으로 완화, 조례 용적률의 1.1배까지 허용하는 용적률 체계 개편 반영, 높이·건폐율·용적률 등이 대표적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도심부의 도보관광 중심축이 강화될 것"이라며 "방문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