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두 번째 합동 행보…임금 체불·안전 관리 집중 점검
전국 1814곳 단속 결과 민간공사 적발률 13.5%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공공 건설현장 합동 점검에 나섰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불법 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 중인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의 일환이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지난 8~9월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였다. 김윤덕 장관과 김영훈 장관이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것은 지난 9월 1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선 1차 단속에서는 공공공사 1228개 현장 가운데 16곳(적발률 1.3%)에서 2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민간공사 585개 현장에서는 79곳(적발률 13.5%)에서 총 235건의 불법 하도급 사례가 확인됐다.
두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을 비롯해 하도급사의 시공 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은 부실 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단 한 건의 불법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발주 기관이 하도급 관리 책임을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의 자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와 같은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동부와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 불법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가 협력해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와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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