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선제 대응 강화…국토부, 전국 지반탐사 전문기관에 위탁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0일부터 시행
데이터 기반 조사 확대·지방정부 지반탐사 지원 병행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전국 단위 지반탐사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하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국토부가 실시하는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현장 대응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지반침하 발생 이력, 굴착공사 정보, 지질 정보 등 그간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지역 간 지하안전 관리 격차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국토부의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대상 지원사업이 병행되면 전국 단위의 연간 지반탐사 연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됐다"며 "전국 어디서나 보다 효과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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