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시간차 주담대' 꼼수 막는다…인터넷은행도 확정일자 연계
국토부, 카카오·토스뱅크 등 5개 금융기관과 MOU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보증금 확인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익일 0시) 이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11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 주택에 대해 대출 신청액이 7억 원이고 임차인 보증금이 6억 원인 경우, 기존에는 LTV만 적용해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확정일자 정보 연계 이후에는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한 4억 원까지만 대출이 이뤄진다.
이번 협약으로 해당 제도는 기존 시중은행과 일부 제2금융권에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까지 확대된다.
청년층과 지역 주민의 이용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들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전세·월세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참여 금융기관들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시스템 구축과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연계 준비를 마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보험사와 추가 지방은행 등으로 연계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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