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18일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 전경.ⓒ news1
국토교통부 전경.ⓒ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 장소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가량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고소(高所)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하다.

모듈러 특별법에서는 그동안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했다.

또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시행계획(1년) 수립과 중요사항 의결을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설계·시공·감리·품셈 등)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조성이나 실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의 제조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도 도입한다.

향후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는 인증모듈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생산인증 모듈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운영한다. 일정 등급 이상을 달성한 모듈러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 제정이 그동안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가지 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