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 의무화
국토부 장관 5년마다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
공항운영자 매년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실시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공항운영자는 매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또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국토부 장관은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을,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가 주관하는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참석대상 관계부처를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확대해 범정부거버넌스 체계로 강화한다.
공항별 위원회도 지자체, 지상조업사, 조류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에서 반경 13km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충돌 발생 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문수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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