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마용성 공시가 급등…"세부담 10~15% 증가 전망"

강남3구·마용성,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 상위권 차지
"시세 급등했던 지역 공시가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확대"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현우 김동규 기자 =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3.35% 오른다. 또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2.51% 상승한다. 공시가 상승에 따라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시세가 급등했던 지역의 보유세는 기존 대비 1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3.35%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2.51%가 각각 오른다.

표준지는 전국 3576만필지 중 60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가구 중 25만가구가 대상이다.

이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정부는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4.89%)이며,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강원(1.7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안에서는 용산구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8.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6.26%), 성동구(6.20%),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 등의 순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도별로 서울(4.50%),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등의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서울 자치구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용산구(6.78%),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등으로 나타났다.

강남·용산 등 서울 상급지 공시가격이 급등한 만큼 해당 지역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같은 서울에서도 강남권인지 비강남권인지에 따라 공시가격 및 보유세 상승 폭 차이가 난다"며 "강남·용산 등 서울 상급지의 경우 공시가격과 보유세의 상승 폭이 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부동산) 시세 상승이 컸던 강남3구와 마용성의 경우 기존 대비 보유세가 10~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서·금천 등의 경우 3~7% 정도 보유세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세 반영률 등 기준 변화가 없더라도 서울의 경우 집값 상승이 커 공시가가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세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