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2.51% 올라…서울 4.5% 상승

[2026 공시가] 강남 3구·한강벨트 상위권…외곽지역 2%대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 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2025.12.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2.51% 상승했다. 서울은 4.5% 상승해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51%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은 평균 4.5%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어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변동률(-0.29%)을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가 6.78%로 지난해 1위 강남구를 밀어냈다.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2.7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어 강남 3구와 한강 벨트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성동구는 6.22%로 용산구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가 뒤를 이었다.

또한 △동작구(4.93%) △영등포구(4.52%) △동대문구(4.49%) △중구(4.33%) △강동구(4.26%)도 서울 평균 수준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금천구(2.63%) △노원구(2.56%) △강북구(2.34%) △구로구(2.17%) △도봉구(2.08%)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서울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뿐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와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소유자·지자체 의견청취절차가 마무리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