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 경매 50명 넘게 몰렸다…경매 '열풍' 지속
청주·아산 등 1억~3억대 소액 아파트 집중, 투자·실수요 몰려
전세 활용 가능·세금 부담 적어 경매 진입 장벽 낮아 각광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최근 지방 소형 아파트 경매 시장에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몰리면서 열기가 뜨겁다. 청주, 울산 등 주요 지방 도시에서는 1억~3억 원대 소형 아파트 경매에 수십 명이 응찰하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고, 실거주 의무와 금융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10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주 상당구 '중흥마을 마이빌' 아파트 전용 60㎡ 매물 경매에 무려 51명이 응찰했다. 최종 낙찰가는 1억 4799만 원으로, 최저 낙찰가 대비 3000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시세 대비 3000만 원 이상 낮은 가격에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했다.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아산 방축동 '동아아파트' 전용 59㎡ 경매에서 46명이 참여했다. 낙찰가 또한 감정가 대비 95% 수준인 9979만 원에 낙찰됐다.
서울 강남 3구 및 한강 벨트에서는 감정가의 130~140% 이상에 낙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1억~3억 원대 소액 경매에 수요가 집중된다. 가격 부담이 크지 않고, 여러 차례 유찰된 매물은 더욱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자금 조달도 가능하다.
또 다주택자가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돼 중과세율(8%, 12%) 대신 기본세율(1%)이 적용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적용되는 경락잔금대출 규제도 없어 추가 자금 조달에도 유리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방 1억 원대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 다주택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며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낙찰 직후 세를 주면 최소 자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 경매에서 응찰자가 가장 많았던 10건 중 9건이 지방 아파트였다. 이 중 낙찰가가 1억 5000만 원 이하인 사례도 4건에 달했다.
이 연구원은 "청주에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등 호재가 있고, 울산 역시 주거 수요가 꾸준하다"며 "주택 시장이 안정적인 지방의 경우, 투자 수요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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