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 임대차 정보 공유 서비스 출시…세입자·집주인 모두 검증한다
대한주택임대인協,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
임대료 납부·권리관계 등 투명 공개…정보 비대칭 해소 목적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민간 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를 상호 검증하는 '양방향 임대차 스크리닝 서비스'가 등장한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 심화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계약 전 위험 요소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 전 양측이 동의한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이력, 이전 임대인 추천, 신용도 등 평판·금융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한다.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등기부 권리관계, 보증금 미반환 이력,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위험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요구하면서 "정보 요구가 임대인 쪽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높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인은 신용·세금·재무 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정작 임차인의 체납 위험·주택 훼손 이력 등은 계약 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장의 분쟁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국회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기간을 최장 9년(3+3+3년)으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며, 임대인의 사전 심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장기 임대가 일반화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보다 신중히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지난달 국회 전자청원에도 '악성 임차인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올라왔다. 미국·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임차인 사전 면접이나 서류심사를 통해 신용도·월세 납부 능력·주거 태도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 보호는 중요하지만, 임대인만 책임을 지는 구조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내년 1분기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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