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리스⋅렌트차 통행료 감면…다자녀 할인도 신설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 할인 대상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도공 관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신갈JC 인근 양방향에서 차량이 오가고 있다. (헬기 취재협조: 서울경찰청 김두수 경감, 심동국 경위)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된다. 또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이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 포함된다.

그동안 장애인·유공자 본인이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세대원의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받았다.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만 통행료 20%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3년 간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재검토 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해야 한다.

더불어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하며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