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NO" 韓 신혼부부 '위장 미혼' 확산…日 매체 "청약 기회 감소 탓"

공공주택 청약 기회 즉시 절반으로 ↓…기피 현상 증가
대출 심사기준도 부부합산 기준으로 바뀌는 점도 영향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주택 청약과 대출에서 혼인신고가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신고 자체를 계획적으로(?) 미루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일본 닛케이는 한국 신혼부부의 약 20%가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2024년 기준 혼인신고 지연 비율이 늘고 있으며, 2년 이상 지연한 경우도 9% 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국의 주거 제도와 부동산 가격 구조가 만들어낸 '결혼 페널티'의 결과물이라고 진단했다.

혼인신고를 늦추는 주요 이유로는 공공주택 청약 기회 축소가 꼽힌다. 미혼 상태에서는 부부가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로 묶여 기회가 즉시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혼 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혼인 신고 직후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대출 심사 기준도 미혼 단독 소득으로 보던 항목이 부부 합산 기준으로 바뀌며 지원 문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의 주택 가격 수준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하고 있다. 매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억 원을 넘어섰고, 한국 평균 소득 기준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 분석했다.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서울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이하 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 5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에 달했다. 이는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5.1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주택 추가 구매를 위해 '위장 이혼' 하던 중국 사례와 흡사

이로 인해 '위장 미혼'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과거 중국에서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나타났던 모습과 흡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중국 일부 도시에서는 세대 분리를 통해 주택 추가 구매 기회를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혼한 사례가 이어졌고, 이후 당국이 일정 이혼 기간이 지나야 주택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혼인신고 미루기 즉 '위장 미혼'은 출산 구조 변화와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한국의 지난해 혼외 출생아는 1만 4000명으로 전체의 5.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매체는 이같은 수치 역시 혼인신고를 늦추는 신혼부부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 자체를 미루는 경향과 더불어 출산 시점도 함께 늦어지면서 전체 출생아 규모가 줄어드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닛케이는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양상도 비교했다. 한국은 결혼은 하지만 첫째 이후 출산을 멈추는 경향이 강하고, 일본은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비율이 높아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