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역·불광동에 4156가구 도심 공공주택 공급…복합지구 지정

2030년 착공 예정…주민 동의·중앙 심의 완료
용적률 상향·공원·녹지 기준 완화 등 사업성 높여 공급 추진

고덕역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등 2곳, 총 4156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도심 내 노후지역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민 동의와 중앙 심의를 완료한 후 착공까지 계획을 포함한 조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30년 착공될 예정이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 678㎡에 2486가구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진행한다. 불광동 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 8859㎡에 1670가구 규모로, LH 단독 시행으로 추진된다.

이번 지정으로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가운데 28곳, 총 4만 5000가구 규모가 지구 지정 완료됐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역세권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유형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지를 5만㎡ 미만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해 공공기여를 합리화하고 사업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력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 가구 착공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추가 복합지구 지정으로 총 4만 8000가구 이상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