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적률 혜택, 임대주택 의무 비율 재건축 수준으로 조정 논의

서울시·국토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해 실무협의체 운영
조합원 부담 완화·사업 속도 제고 목적…구체안은 아직 미정

노원구 백사마을 철거 현장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혜택을 받을 경우,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이번 방안은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사업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검토 차원에서 마련됐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최종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용적률 혜택과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용적률 혜택을 받는 경우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은 초과 용적률의 50~70%로, 재건축은 30~50%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50%를 공통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에서 비율 하한선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30%까지 낮추는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경우, 조합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실무협의체에서는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재건축과 동일한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역시 조합원의 초기 참여 부담을 낮추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