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자격 중개·허위 매물 적발…과태료 부과·수사 의뢰
시민 제보 바탕으로 중개업소 4곳 단속, 다수 불법 행위 확인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국토부에 '재발 방지 시스템' 건의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낮은 허위 매물·무자격 중개 등 다수의 불법 중개 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4곳을 집중 조사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와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은 매물임에도 다른 부동산의 사진을 활용해 약 1102건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관외 지역 매물까지 대량 등록했으며, 매물장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의뢰받지 않은 매물 표시·광고와 사실과 다른 사진 게시는 금지돼 있으며, 시는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일부 중개보조원은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등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질렀고, 한 곳에서는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반드시 ‘중개보조원’임을 밝혀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중개보조원에게 맡기고 광고를 직접 게시하도록 한 사례도 발견됐다. 보조원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상태에서 광고를 게시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대표의 자격·등록증 대여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3곳에 대한 수사를 민생사법경찰국에 의뢰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와 광고 의뢰서 첨부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구가 즉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담하면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 상담 전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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