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규제 대폭 완화…운수사업자도 단독 임시운행 허용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안전조건 충족 시 실증 허용
시범운행지구 지자체 지정·패스트트랙 전 유형 확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일원에서 자율주행차 운송 정식 서비스가 시작돼 차량에 탑승한 관계자가 자율주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 버스·택시 등 운수사업자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안전조치를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을 지방정부까지 확대해 지역 단위 실증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12월부터 운수사업자 교육 이수 후 단독 운행 허용

우선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는 개발 기업만 취득할 수 있어 버스·택시 등 실제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수사업자는 독자 운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실증 단계에서도 개발사 직원이 동승해야 해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인력·운영 부담이 컸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다음달부터 운수사업자가 교육 이수 후 단독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안전 확보를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허용한다. 자율주행 실증데이터 축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수동주행만 가능했지만, 속도 제한(예: 시속 30km 이하)과 운행시간 제한(등·하교 시간 제외), 전방충돌 방지 등 필수 안전장치 및 자체 안전계획을 제출할 경우 내년부터 실증 운행을 허용한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 지자체로 확대

자율주행 실증 지역 지정 방식도 개선된다. 내년부터 국토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직접 실증지구를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실증 과정에서 적용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은 임시운행허가 중 패스트트랙 제도는 핸들·페달이 있는 A형 차량만 적용되며, 무인 배송차량이나 운전자석이 없는 셔틀(B·C형)은 제외돼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및 수요 확산을 고려해 내년 1분기부터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모든 유형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 무인차 운행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증 확장이 제한돼 있었으나,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특례 부여 지역도 시범운행지구 외 구역까지 확대한다. 안전기준 특례가 필요한 자율주행차(B·C형)는 시범운행지구에서만 운행이 가능했지만, 다른 구역에서도 안전기준 특례가 적용되도록 한다.

원격제어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법상 원격제어는 주차(최대 6m·10km/h 제한)에만 허용되지만,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원격주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에 나선다.

영상데이터 활용 규제도 완화한다. 내년부터 연구개발 목적에 한해 가명처리 이전 원본 영상 활용을 허용해 AI 학습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촬영 사실을 차량에 표기해야 하고, 수집한 데이터는 가명처리를 거쳐야 활용이 가능하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