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 혼선…전세·이주비 대출 실수요자 피해 우려
해외거주자 보증금 0원 산정, 반환대출 불가능
이주비 대출도 혼란…계약서 아닌 신고일 기준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제도 적용 기준이 금융기관마다 엇갈리면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대출과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해석이 기관별로 달라, 규제 도입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불편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장에서 가장 큰 혼란을 일으키는 항목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요건이다. 1억 원 초과 대출 시 적용되는 역전세 특례 기준이 그대로 남아 사실상 추가 심사가 필요해졌다.
특히 임대인 보증금 0원 판단 조항이 논란의 중심이다.
해외 파견 근무 후 귀국한 경우, 금융기관이 해외 임대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0원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실거주 목적이어도 반환대출이 불가능하다.
해외 체류 사례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다. 부모 집·사택 무상거주, 부부 공동 생활이었으나 전세대출 명의가 배우자였던 경우 등에서도 보증금 유무가 아니라 입증 서류 존재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뒤바뀌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사택이라도 보증금이 10만 원이라도 있으면 승인되고, 없으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1억원을 초과하는 반환대출에는 후속 임차인의 HUG 보증 가입 의무, 임대인 실거주 2년 요건 등이 추가로 붙는다. 과거처럼 보증금 전액이 자동 대출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 임차인 보증금에서 임대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 가능하다.
문제가 반복되자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에 명확한 지침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개별 판단'이라는 의견만 제시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은 원천 불가 방침을 적용하는 반면 NH농협은행 일부 지점에서는 무상거주 확인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도 비슷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지만, 6월 27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단지에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적용 기준이 일반적인 대출 제도와 달리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지자체 신고일이라는 점도 혼란을 키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급하다 보니 계속해서 설익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대출 특히 전세와 관련한 문제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서민 수요층이 피해를 보는 대책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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