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망사고 중복제재 논란…과징금 '이중부과' 교통정리 한다
고용부·국회 모두 과징금 부과 제도 추진
"정리 필요"…건설 규제 건안법으로 통합안도 검토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가 잇달아 추진되면서 업계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이중 규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 등 건설업 관련 안전 규정은 건설안전특별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들여다 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중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상한 1000억 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며, 시행령 단계에서는 사망사고 반복 여부에 따른 과징금 누진제 적용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는 연이은 사망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 처벌'을 지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다.
문제는 고용노동부 역시 별도 제재를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앞서 고용부는 연간 세 건 이상 중대재해(사망)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 방식은 산안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처럼 두 법 모두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과징금 제재를 담고 있어, 법률 근거는 다르지만 규제가 중복되는 상황이다. 동일한 위반 항목으로 산안법과 건안법에서 각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업계에선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둘 중 하나의 과징금만 부과돼도 부담이 엄청난데, 두 번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건설사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산재 사고에 따른 과징금·처벌 규정이 산안법과 건안법에서 중복되는 문제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법 중 하나로 건설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건안법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진다.
건안법을 발의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도 "현행 제도는 규제 체계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부 역시 이중 규제를 피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법 체계를 목적별로 분리하는 방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 규제가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산안법과 건안법을 영역별로 분리하는 구조는 논의된 적 없다. 실효적 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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