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과징금 확정판결 존중…공정·원칙 기반 경영 펼칠 것"

호반그룹 사옥(호반그룹 제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호반건설은 20일 대법원의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 원을 부과했다.

이후 호반 측은 공정위 처분해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2심은 호반건설이 과징금 608억 원 중 243억 원만 납부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며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호반건설 측은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해소됐다"며 "복수청약(벌떼입찰) 관련해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2025년 5월)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며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경영 활동을 펼치겠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 관련해서도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