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예외 기준 강화…국토부 해석 변경

"공동소유자 모두 예외 요건 충족해야 승계 가능"
국토부 유권해석 2년 만에 변경…조합·시장 혼선 가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 소유 주택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 모두가 규정을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공동 소유자 1명만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는 2023년 국토부가 내린 “대표 조합원 1명이 요건을 채우면 전체 지분 승계 가능”이라는 해석을 2년 만에 뒤집은 조치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재건축 조합원 자격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유자 모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조합과 중개 현장에서는 새 기준을 놓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곳이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다만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인정돼 예외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번 해석 변경으로, 부부 공동명의나 상속 등으로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매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 근무 등으로 별거 중인 부부나 자녀가 함께 상속받은 아파트의 경우, 지분 일부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매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석이 완전히 강화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자 일부가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조합원 지위 자체는 승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지분은 재건축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감정평가를 거쳐 현금으로 정산된다.

예컨대 별거 중인 부부가 대지 지분 10평(33㎡)인 아파트를 절반씩 보유한 경우, 5평에 해당하는 권리만 행사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대지 지분이 작을수록 재건축 이후 정산 과정에서 환급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승계 가능한 지분 범위를 두고 실무 차원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매수자는 매도자가 제공한 권리 정보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