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2명 사망 사고, 작업대의 '옆 선로' 침범이 직접 원인
사전 승인 없이 작업대 1.8m 돌출…시속 85㎞ 회송 점검차 충돌
운전취급체계 부실도 핵심 요인…코레일에 안전대책 3건 권고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해 8월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장비열차 충돌사고의 원인이 '작업대의 선로 침범'과 '부실한 운전취급체계'에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코레일에 총 3건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 사조위는 지난해 8월 9일 새벽 2시 16분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장비열차 충돌사고 조사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사고는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를 투입해 작업하던 중 발생했다. 작업자들은 사전 차단승인을 받지 않은 10번 선로 방향으로 작업대를 약 1.8m 펼쳐 절연장치(애자)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서울역으로 회송 중이던 선로 점검차가 시속 약 85㎞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며 작업대를 들이받았다.
선로 점검차 운전원은 충돌 직전 약 20m 앞에서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지만, 거리와 시간이 부족해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위는 직접 원인을 '작업대가 옆 선로 운행 보호구간을 침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10번과 11번 선로(또는 경부 상·하 1선)의 지장 작업 및 열차 운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운전취급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됐다.
작업계획 수립과 철도운행안전관리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임시 운전명령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임시 열차운행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운전시행전달부가 사용된 점도 문제로 확인됐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로 보고, 코레일에 대해 전차선로 및 선로 내 작업 안전 강화, 정거장 구간 운전취급 보완, 열차운행 통제 개선 등 총 3건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전차선로(선로 포함) 작업 내용과 구간을 명확히 기재해 승인 범위 내에서만 작업이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운전명령 및 임시 운행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자 안전 협의를 철저히 이행해 재발 위험을 줄이도록 요구했다.
구로역 10·11번 선로(경부 상·하 1선)의 운전취급과 경계 관리체계도 개선하도록 했다. 통제공간이 모호한 구간은 운전취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경계표지 설치 등을 통해 작업 중 운행 열차와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운전취급자와 작업 책임자 간 통신체계 및 보고 절차를 개선해 열차 운행 정보가 작업자에게 즉시 공유되는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사조위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유사사고 재발 방지와 관리체계 강화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사보고서 전문은 18일 오전 11시 사조위 누리집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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