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20억짜리 성북동 집 매입 알고보니…자금조달 출처 불명

국내 연소득 9000만 원, 해외 자금 출처 불명
국토부, 국세청 통보 예정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올해 초 30대 중국인 A 씨가 서울 성북구 성북동 단독주택을 119억 6894만 원에 매입한 거래가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위법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총 210건(47.9%)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포착됐다고 17일 밝혔다.

문제가 된 성북동 단독주택 거래에서 매수자인 중국 국적 A 씨(1992년생)는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국내 금융기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순수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으로 입금해 매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명 과정에서 실제 해외 사업소득의 구체적인 내역과 실체, 자금의 실질적 출처 등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거래는 위법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이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와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