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확보 지연·부실 조합 막는다…'지주택'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사업계획 요건 대폭 강화…75%이상 토지 매매계약서 확보 필요
국토부·서울시도 지주택 문제 개선…전수조사 후 행정조치 시행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확보 지연과 부실 조합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조합원 모집 전 토지 확보와 사업계획 요건을 강화해, 사업 지연과 과도한 추가분담금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의원과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실 조합 설립을 방지하고, 모집신고 과정에서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확보 지연과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조합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초기 충분한 토지 확보나 명확한 사업계획 없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면서 부실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원들은 이후 추가분담금 등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새로운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토지 확보와 사업계획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한 후에만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해, 부실 조합 설립을 원천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 외에 7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서 확보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신고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서 확보해야 한다. 사업 계획에는 현재 도시·군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제한한다. 수리 이후에는 해당 조합주택 건설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을 할 수 없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요 지주택 조합원과 간담회를 열고 추가분담금 급증, 사업 지연, 자금 누수 등 문제 구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즉시 시정 명령과 수사 의뢰 등 행정 조치를 시행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