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동, 주거재생 혁신지구 해제…공공주도 재생 한계 드러나
주민 동의율 미달로 사업 백지화…546가구 개발 계획 무산
12월 국토부 심의 거쳐 최종 해제…주거지 개선 백지화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이 국토교통부의 '주거재생 혁신지구' 대상지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의 상징적 시범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가리봉동 사업이 주민 반대에 막혀 백지화되면서, 공공주도형 도시재생 모델의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접적 원인은 주민 반대다. 법적 요건인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이번 해제를 계기로 정비사업 패러다임이 ‘공공주도 재생’에서 ‘공급 중심 개발’로 이동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7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구로구 가리봉동 134-59 일대는 12월 국토부 심의를 거쳐 주거재생혁신지구 대상지에서 최종 해제된다.
서울시는 11월 초 국토부에 가리봉동을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전달했다.
이곳은 '도시재생특별법'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 소유자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기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리봉동은 지난해 8월 이를 조건으로 사업지로 선정됐다.
가리봉동 134-59 일대는 노후도가 약 85% 수준으로, 낡은 연립주택이 밀집한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동의율 기준을 채우지 못해 사실상 사업이 취소된 것"이라며 "추후 행정절차인 국토부 도시재생특위 의결만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구로구 관계자도 "국토부 심의 이후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국토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해제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노후 지역의 주거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진행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주거·복지·생활편의 시설 등이 모인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가리봉동 134-59번지 일대는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노후 주거지를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546가구(임대 174가구 포함) 규모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공영주차장, 공공체육시설(800㎡) 등을 조성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대가 상당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4년 전부터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꾸준히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소유주가 등기부 등본상 실거주 주소를 갱신하지 않아 현재 실제 주소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도 동의율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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