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냐 축소냐'…한 달 만에 흔들린 10·15 대책, 정책 신뢰 도마에

"시장 따라 규제지역 확대·축소 검토"…풍선효과 언급
"정책 일관성·정교함 부족에 혼란 불가피…행정소송 결과 주목"

서울 아파트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규제지역의 확대와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규제지역 지정의 근거가 된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의 적용 시점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정책의 당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상황 따라 규제지역 확대·축소 검토 중"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은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풍선효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의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15 대책 당시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의 적용 시점도 논란이다. 당시 국토부는 6~8월 주택가격 통계를 근거로 규제지역을 지정했으나, 직전 월인 9월 통계가 포함된 7~9월 자료를 적용했다면 최소 10개 지역이 규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은 서울 도봉·은평·금천·강북·중랑구와 경기 의왕시, 성남 수정구·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 등이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규제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문제 제기의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했다"고 반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책 신뢰성 흔들…명확한 입장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과 정교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시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규제지역 지정 당시 강남 주요 지역과 강북권은 시장 상황이 확연히 달랐는데도 일괄적으로 묶었다"며 "지역별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지역의 가격 상승률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규제지역 확대가 오히려 시장 왜곡과 풍선효과를 초래했다"며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지만, 여전히 실수요자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확대·축소 모두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결과 부작용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현 정부가 갓 발표한 대책을 쉽게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10·15 대책의 당위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