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토지주 "재개발 막으면 법적 대응…누적 채무 7250억"
주민들 "정부, 맹목적 높이 규제 외쳐…협박 마라"
"사업 불가능하게 하면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고층 빌딩 건설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충돌하는 가운데,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11일 "국가유산청 등이 재개발 추진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손해배상과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운상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인허가 횡포로 2006년부터 20년간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 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를 빙자해 맹목적인 높이 규제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운4구역은 2006년 서울시를 믿고 사업을 착수했으며, 2009년에는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는 상태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며 "매월 금융 비용이 20억 원 넘게 발생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으로 2023년 3월 이후 600억 원 이상의 누적 금융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향해 "우리 4구역 주민들의 땅을 정치적 쟁점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는 생존이 걸린 세운4구역을 정치적 싸움터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운4구역 재개발이 오히려 종묘를 부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재개발로 대규모 녹지공간(폭 90m, 길이 1000m)이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게 돼 종묘가 더욱 빛나게 된다"며 "세운4구역이 재개발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해지될 것이라는 주장은 맹목적 억측이자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해외 사례를 들어 정당성을 설명했다. 영국 런던 타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문화유산으로부터 400~500m 떨어진 지점에 재개발이 이뤄졌다. 세운4구역 계획 건물보다 2~3배 높음에도 재개발 후 세계적 명소가 됐다는 것이다.
토지주들은 "세운4구역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주 시야각 60도 밖에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유독 세운4구역만을 타깃으로 삼아 20년 넘게 높이 규제를 강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건물 높이 제한을 기존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 당국은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서울시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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