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평가 '35분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

비행 중 항공기 3㎞ 이상 상공 대기…140편 운항 조정
헬기·경량항공기·초경량 비행장치도 운항 통제

제주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항공기들이 대기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듣기평가 때 전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학년도 수능 영어듣기 평가(전·후 5분 포함)가 진행되는 이달 13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기 소음 방지를 위해 이 시간대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을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40편의 항공기(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의 운항시간이 조정된다. 각 항공사는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드론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드론 외 초경량비행장치는 '원스탑 민원 처리 시스템'을 통해 각각 비행금지를 공고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길 당부한다"며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통제 조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