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7 이후 투기과열지구도 공공사업 용적률 상향 가능

공공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사실상 유지
도심복합사업, 최대 1.4배 용적률 그대로 추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는 서울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혜택이 무산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9월 7일 기준 투기과열지구만 제외 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후 추가 지정된 지역은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3년 한시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공공사업의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해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던 곳과 같은 일부만 용적률 상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제외 기준은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 △2025년 9월 7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9월 7일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법적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상향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또 역세권뿐 아니라 저층 주거지 유형에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 대비 최대 1.4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 등만 제외 대상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의 적용 제외 기준 역시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 △2025년 9월 7일 이전에 복합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이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9월 7일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복합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최대 1.4배의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하고, 시행령 개정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과 시행령이 완료되면 서울을 비롯한 도심 지역에서도 공공정비사업의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도심복합사업 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