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신 조정으로"…국토안전관리원·창원지법 업무협약 체결

건축분쟁 조정 협력체계 구축…법원 연계형 조정제도 도입

왼쪽부터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 창원지방법원 이영훈 법원장,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임남기 위원장(국토안전관리원 제공).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최근 창원지방법원과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는 법원이 진행 중인 사건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법원은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문기구다.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원 사건에서도 전문적인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분쟁의 조기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