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후보지 선정·허가 동시 진행…투기 차단·사업 안정화 추진
용산·종로·마포 등 7곳 대상…공덕동 구역은 경계 일부 조정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개 구역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해, 투기 수요 차단과 사업 초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조치다.
서울시는 4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5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후보지 발표와 허가구역 지정 간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첫 사례다. 지정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 2곳 △마포구 1곳 △은평구 1곳 △금천구 1곳 △구로구 1곳 △종로구 1곳 등 총 7곳이다. 대표적으로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등 6개 구역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효율적 행정관리를 위해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과 동일한 만료 기간으로 지정 시점을 맞췄다.
또 기존 신속통합기획 구역 중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는 사업 구역 경계에 맞춰 허가구역 범위를 일부 조정했다. 지정 면적과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만료 시점인 내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매매·임대차·지상권 설정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단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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