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압구정 3구역 땅 임의 반납 어렵다"…화해권고 이의신청
등기 오류로 발생한 소유권 분쟁…약 2조5900억 원 규모
"상장사로서 절차 따라 대응…서울시 등과 협의 지속"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현대건설(000720)이 1970년대 서류상 실수로 인해 보유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부지의 소유권을 법원의 화해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29일 압구정 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법원의 압구정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문제가 된 부지는 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등 9개 필지로, 면적은 약 4만㎡에 달한다. 추정 시세는 약 2조 5900억 원 규모다. 현재 이 부지는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HDC현대산업개발의 전신), 서울시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1970년대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넘기지 않아 발생한 '지분 등기 오류'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현대 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필지 중 두 곳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16일 현대건설에 소유주들에게 땅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장사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진행하고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의 화해권고를 임의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지를 공동으로 보유한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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