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이후 첫 규제 지역 분양…향후 청약 시장 '바로미터'

LTV 40%에 주담대 한도 제한까지…'현금 부자' 중심 개편
업계 "강남은 타격 없을 것"…경기도는 경쟁률 하락 예상

래미안 트리니원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부 규제 지역 단지들이 분양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과 잔금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은 거액의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청약 전 철저한 자금 계획이 요구된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은 여전하다. 특히 강남권 단지들은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도금·잔금 대출 제한…현금 20억 필요

1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 지역 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과 광명 광명동 '힐스테이트11'(가칭)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래미안 트리니원은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총 2091가구 규모의 재건축 단지다. 일반분양은 230가구, 특별분양 276가구 등 총 506가구다. 분양가는 평(3.3㎡)당 8484만 원으로, 상한제 지역에서 나온 최고 분양가 수준이다. 전용 59㎡는 약 20억 원, 전용 84㎡는 약 27억 원이 필요하다.

광명동 힐스테이트 광명11은 지하 5층~지상 42층, 25개 동, 총 429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65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는 평당 약 4500만~4700만 원 수준으로, 전용 59㎡는 약 12억 원, 전용 74㎡는 약 13억 5000만~14억 원으로 예상된다.

통상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 부담한다. 하지만 이번 10·15 대책 적용 후 16일부터 분양 공고를 낸 단지는 중도금 대출(LTV)이 40%로 제한된다. 잔금대출도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제한돼 실수요자의 현금 부담이 커졌다.

래미안 트리니원의 경우 전용 59㎡는 약 15억 원, 전용 84㎡는 20억 원 이상 현금이 필요하다. 힐스테이트 광명11 역시 신규 규제 지역 지정으로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증가했다.

현금 부자 강남은 영향 '미미'…외곽지역은 영향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번 청약 결과는 규제 이후 청약 시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강남권 핵심 입지 단지들의 경우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예비 청약자들이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실제 래미안 트리니원은 당첨 시 2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청약'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반면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경기도 일부 지역은 청약 경쟁률 하락이 예상된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수요자들의 자금줄이 막힌 상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등 청약 문턱도 높아졌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의 경우 이미 규제 지역에 속해있었고,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이라 이번 잔금대출 규제의 여파는 미미할 것"이라며 "반면 영등포, 동작, 일부 경기권 단지 등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의 여파가 경쟁률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마다 실거주 조건 및 대출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