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대신 눌러앉기…10·15 대책 후 월세 갱신자 83%, 임대료↑

전세 매물 절벽에 월세 급등, 선택지 없는 세입자 계약 갱신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7.25% 상승…갱신권 활용 부담 최소화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 서울 노원구 한신1차 전용 35㎡의 세입자 A 씨는 이달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보증금 7000만 원을 유지했지만 월세는 기존 43만 원에서 2만 원을 더한 45만 원으로 2년을 연장했다. 월세 상승률은 4.6%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 서울 아파트 월세 갱신자 10명 중 8명은 월 임대료를 올려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의 가속에 따라 내 집 마련 혹은 전세 이동을 포기하고 눌러앉기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국토부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갱신 건수는 총 1187건이다. 이가운데 월세를 올려 갱신한 건수는 985건으로 전체의 82.9%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전체 비중 70.4%와 비교하면 12.5%포인트(p) 증가했다.

월세 갱신 급증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빨라진 전세의 월세화 현상 여파다. 실거주를 의무화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은 신규 전세 공급을 막고 있다. 기존 전세 세입자도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눌러 않았다. 월세 세입자 역시 전세 이동을 포기하고 월 임대료를 더 주고 기존 아파트에 사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게 됐다.

임대인 역시 월세화 강세 현상을 고려해 세입자에 적극적으로 조건 상향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리얼하우스가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7.25%로 조사됐다. 전세 상승률 2.08%와 비교하면 5%p 높은 수준이다.

임차인은 월세 5% 이내 상승으로 제한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주거비 부담 최소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월세 계약 갱신자(1187건) 중 청구권 사용은 444건으로 전체의 37.4%였다.

반대로 2년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월세 갱신한 세입자는 고작 23건(1.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보증금을 대폭 올리고 월세의 동결 혹은 인하로 갱신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임대 매물은 의무 실거주 요건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며 "정책에 따라 필연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거 약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월세 중심의 임대차 시장 형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둔 집주인은 전세 매물 절벽 시기에 반전세 혹은 월세로 세입자를 찾으면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임대인 우위 시장에선 충분히 세입자를 찾을 수 있어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전세대출 관련 규제 강화에 따라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월세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