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피스텔 거래 2.2배 급증…10·15 규제 피한 매수 집중

실거주 의무 없고, LTV 70% 적용…"아파트 대체 수요"
"오피스텔 투기적 이슈 커질 경우 규제 대상될 수 있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로운 오피스텔이 투자·매매 수요를 집중시키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오피스텔 매매는 5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의 257건과 비교해 2.19배 급증한 수치다.

오피스텔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주택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도 가능하고, 6·27 대출 규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과 달리 LTV는 70%까지 유지된다.

거래 급증에 따라 매맷값 상승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9월 2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라움펜트하우스' 전용 72.81㎡(17층)는 15억 4500만 원에 거래됐으나, 10월 16일 동일 면적 22층은 16억 4000만 원에 매매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과거 매매시장이 아파트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에 관심이 몰리면서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이라며 "이는 주택 공급난이 심각하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입주 물량 감소와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다"면서도 "대형보다는 소형 위주 거래가 많아 갈아타기 수요의 대체재 역할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시 추가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오피스텔 등 비주택 시장에서 투기적 이슈가 확대될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난과 주택 규제로 오피스텔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하면 규제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