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외화 반입 부동산 매수 적발…국토부, '불법행위' 정조준

부모 자금 차입, 다운계약 등 이상거래 2696건 관계기관 통보
외국인 부동산 투자 605건 조사…연말까지 단속 완료 예정

서울 시내 공인중개소가 밀집된 한 상가로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1. A 씨는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나머지 29억 원을 차입해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특수관계인 자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2. 외국인 D 씨는 서울 일대 부동산 4건을 매수하면서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거나, 지인을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고강도 단속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조사 현황. 2025년 6월 이후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기준.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

국토부는 수도권 이상거래, 외국인 투기, 편법 증여,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위반이 의심되는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35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대표적 위반 사례로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즉시 행정처분 또는 수사 단계로 전환된다.

특히 수도권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 위반, 편법 증여, 자금 출처 불분명 사례 등을 중심으로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 중이다. 미성년자 명의 거래, 집값 띄우기, 외국인 투기 정황 등도 연내 전방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인 거래 조사도 강화된다. 현재 605건이 조사 중이며, 주택 거래는 이달 내, 비주택·토지 거래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불법 외화 반입, 자금 유용, 무자격 임대 등의 위법 행위는 적발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교란 행위는 실수요자뿐 아니라 경제 질서 전반을 위협한다"며 "연말까지 집중 단속과 특별신고를 병행해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11월 초 출범시킬 예정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