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건협회장 "중대재해 근절 위해 적정 공사비·기간 보장 필요"
[국감현장]"“매출액 3% 과징금 과도…중복 처벌 방지 필요"
"예타 대상 기준액 낮아…1500억원으로 상향 필요"
- 황보준엽 기자, 김동규 기자, 금준혁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동규 금준혁 박기현 기자 =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방안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회장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건설현장 안전을 확보하려면 직접 공사비와 공기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 단계부터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기후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공사비·공기 산정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검증할 객관적 기구도 설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적정 비용 지급을 위해, 8월 발표된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그는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물가 변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매출액 3% 과징금을 골자로 한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과도해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으로 과징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처벌 규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예비타당성 제도의 현실화도 강조했다. 1999년 도입 당시 총사업비 기준 500억 원이 설정된 이후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준액이 변동되지 않아, 1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준액 상향 시 사망사고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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