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정심 대면 '0'건…10·15 대책도 발표 이틀 전 서면 결정
국토부 "유출 우려에 서면으로 진행…의견 수렴 절차 있었다"
김은혜 의원 "중대한 문제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
- 신현우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박기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등 핵심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올해 세 차례 모두 서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역시 대책 발표 이틀 전 서면 심의·의결로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앞서 "주정심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던 입장과 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중요 사안을 '거수기식'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1차 3월 14일(서면) △2차 6월 23일(서면) △3차 10월 13일(서면) 등 총 세차례 진행됐다.
각 회의 주제는 △1차 재정비촉진사업지원 2025년 국비 교부계획(안) △2차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3차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등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총 14명의 공무원과 총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해제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심의 등의 기능을 갖는다.
자문·심의·의결은 서면, 대면 모두 가능하며 상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방식을 결정한다.
이번 3차 회의 결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이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조정은 대면 원칙이 맞지만, 10·15 대책의 경우 발표 전 자료 유출 우려가 있어 서면으로 진행했다"며 "위원들 의견을 수렴해 회람 후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서면 결정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초강도 규제를 단순 회람으로 의결했다는 점이 놀랍다"며 "발표 이틀 전 급히 처리된 만큼, 실수요자 피해나 시장 충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 주거권과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부가 밀어붙인 증거"라며 "사실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패싱한 10·15 대책은 위헌적 규제로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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